재판 결과와 관계 없어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일단 신청을 받고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주요 증권사 대표이사(CEO)가 ELW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인가신청이 지연돼왔는데, 이와 관련해 결단을 내린 것.
이에 그동안 헤지펀드 운용업을 준비해온 대신, 대우, 우리투자, 현대증권 등 4곳의 증권사가 스핀오프(Spin-off·사내분사) 방식으로 헤지펀드를 위한 운용업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약 2년 전부터 프랍데스크(자기자본 운용팀)를 통해 헤지펀드 전략을 사용하며 헤지펀드 운용을 준비해왔다.
4 곳의 증권사는 프랍데스크의 운용역 일부와 지원인력을 더해 총 12~15명 수준의 규모로 헤지펀드 운용사를 꾸릴 계획이다. 자본금은 대우증권이 가장 많은 250억원, 나머지 세 곳은 60억~100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고, 모두 1년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LIG건설 기업어음(CP)판매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은 타 증권사와는 경우가 다르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규정상 인가를 신청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6개월내 신규업무인가와 3년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월에 LIG CP 판매와 관련된 재판이 더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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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