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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병, 특허수수료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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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군복무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 지원책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병역의무를 위해 복무하는 군 사병은 특허출원료를 모두 면제받는다.

특허청은 21일 군복무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 지원책을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해선 특허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이다.

또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냈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한 개의 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넘을 때 초과하는 상품마다 20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출원료 등을 내게 돼있어 1개 출원당 지정상품 수가 크게 늘어 비용부담이 따랐다. 지정상품수가 많든 적든 같은 액수의 출원료, 등록료를 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허청은 또 내년부터 특허출원을 먼저 심사해주도록 신청한 사람이 우선심사 대상여부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을 취하·포기했을 땐 우선심사신청료의 80%를 돌려주기로 했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이번 조치로 ‘입대하면 손해 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실제 쓸 상품만을 출원토록 해 쓰지 않는 상품의 상표가 제3자의 상표선택이나 영업방해를 막아 올바른 상거래질서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환복무자’란?
현역사병으로서 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신분이 바뀌어 의무 복무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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