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군복무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 지원책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특허청은 21일 군복무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 지원책을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냈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한 개의 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넘을 때 초과하는 상품마다 20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출원료 등을 내게 돼있어 1개 출원당 지정상품 수가 크게 늘어 비용부담이 따랐다. 지정상품수가 많든 적든 같은 액수의 출원료, 등록료를 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이번 조치로 ‘입대하면 손해 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실제 쓸 상품만을 출원토록 해 쓰지 않는 상품의 상표가 제3자의 상표선택이나 영업방해를 막아 올바른 상거래질서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환복무자’란?
현역사병으로서 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신분이 바뀌어 의무 복무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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