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가 18일 정상회담 테이블에까지 번지면서 한일 외교가 경색국면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평화비 건립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각을 세우는 듯한 양상의 회담을 가진 것은 가까운 이웃나라간 셔틀외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이다.

위안부ㆍ독도 문제를 둘러싼 이런 외교적 대립이 계속되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국 정부간 고위급 접촉 등 인사교류와 북핵 6자회담 문제와 같은 안보 협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일본은 이미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해,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관할부대까지 명기했다. 평화헌법에 근거해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교묘히 없애고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AD

우리 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지난 2005년에도 일본정찰기가 우리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힌 논평은 곧 군사적대응을 말한 것"이라며 "자국영토를 침범하는 침략행위라면 일본이라도 예외없이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