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GS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각각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시까지 해당 기업들은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AD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