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공중분해…한나라, 어디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사퇴하면서 한나라당의 향후 당 운영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를 대신할 비상기구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기구의 구성을 놓고 각 정파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 직후 향후 당 운영방안에 따라 "당헌당규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은 대표가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 중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해야 한다.
앞서 남경필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사퇴하면서 현재 최고위에는 나경원 최고위원만 사퇴를 하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경원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받게 됐지만, 나 최고위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당무를 중단한 상태인 만큼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당헌 30조에는 대표최고위원의 권한대행으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중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됐 있다.
황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되면 의원총회나 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만큼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두언 의원과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등 친이계는 박 전 대표의 조기 등판을 주장해 왔다.
다만 차기 대선주자는 원칙적으로 당직이 금지된 만큼 당헌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박 전 대표의 등판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헌 92조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상임고문 이외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계파간 충돌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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