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5개 법인 가운데 30개가 90% 이상을 계열사 주식 형태로 보유했다. 또한 주식자산에 대한 평균 배당률은 1.59%에 불과했다. 45개 기업 가운데 22개가 1% 미만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 면제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자산 증여세 면제 범위를 2007년 이전 수준인 5% 이내로 축소하고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의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익법인은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 법인으로 분류돼 증여세와 운영 수입에 대한 세금 등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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