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재산권’ 신탁·관리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신탁·관리된다. 체계적인 관리 외에 시민과 기업이 광고촬영, 작품사진 촬영하는데 용이해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원저작자로부터 재능기부로 양도받은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신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동상의 원저작권자들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해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의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에 활용할 경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상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승인은 서울시에 직접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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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아직까지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공공저작물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미비해 신탁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용료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된다. 수익금은 당초 원저작권자들의 의사대로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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