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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