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파랑새저축은행 임원이 1000억원대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구속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30일 임모(45) 파랑새저축은행 감사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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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 외에 같은 은행 대주주 조용문(53) 회장에 대한 500억원 대출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대손충당금 규모를 실제보다 줄여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씨는 앞서 합수단에게 첫 영장 기각 경험을 안긴 조 회장의 처남이다. 조 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자신에게 5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지난 3일 영장이 기각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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