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의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내 법령을 거의 그대로 한미 FTA 반영되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허용돼 있고, 발전설비와 송배전 판매 부분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소유가 30%, 50%로 소유 상환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로 인해 전력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강화되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민영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적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발전회사 민영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서비스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규제된 요금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을 규제로 인해서 어디에 제소하거나 하는 것은 한·미 FTA조항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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