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중 CCTV 비중 급증
최근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공무원 등 인력을 동원한 단속에서 최첨단 CCTV를 활용한 단속 위주로 급속히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첨단 CCTV를 통한 단속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 지역엔 현재 199개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지역 별로는 남동구가 41개로 가장 많았고 남구 37개, 계양구 23개, 부평구 22개, 서구 21개, 중구ㆍ강화군 19개, 연수구 11개, 동구 8개 등의 순이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CCTV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7%에서 2008년 37.8%, 2009년 44.3%, 2010년 47.57%, 2011년 53.27%로 매년 급증했다.
반면 인력단속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08년 전년보다 -9.7% 줄어든 26만9848건을 기록한 후 2009년 -16.2%(22만6043건), 2010년 -18.4%(18만4389건) 등 매년 감소했고, 올해 들어선 전년과 비슷한 수준(+0.3%)인 18만4883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CCTV를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늘어나면서 문제점과 찬반 여론도 일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각 기초단체별로 주ㆍ정차 단속 기준이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느 지역에선 5분 이상만 정차하면 바로 단속되지만, 어떤 곳에선 10분 이상 주ㆍ정차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간 갈등도 일고 있다. 상습 불법 주ㆍ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해당 지역 상가 주인들은 영업 방해를 이유로 반대해 갈등이 생기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CCTV를 설치해 놓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CCTV를 설치했으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골목보다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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