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핵심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과 9월에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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