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의 공시 범위를 2배로 늘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보험료 공시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지수 산출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지수란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의미다.


현행 보험료지수는 표준 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돼 있으나, 표준 순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표준위험률'이 생명보험 상품 19종, 손해보험 상품 1종만 정해져 있어 보험상품을 제대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 보험료지수는 표준 순보험료 대신 '참조 순보험료'를 적용, 보험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참조 순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상품 46종, 손해보험 상품 517종의 참조위험률이 마련돼 있다.


또 금융위는 변액보험도 펀드처럼 국내/해외형, 투자자산, 투자스타일 등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공시체계는 변액보험의 주식투자 비중 표현이 모호하고, 펀드유형 분류도 애매해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위험성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개별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실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상품 공시가 제대로 됐는지 보험개발원 등 독립기관이 추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상품공시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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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협회 상품공시기준 개정 등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빠르면 내달까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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