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이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강행처리에 이어 한미FTA이행을 위한 부수법안 14개를 줄줄이 단독처리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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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차례대로 단독강행처리 속에 가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돼 한꺼번에 처리됐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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