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원칙 위반 국가에 대한 EU 차원의 직접 개입 가능토록
로이터통신은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조약(‘리스본조약’)을 당초 2013년 중반으로 합의된 것보다 앞당겨 내년 봄까지 개정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독일 정부는 조약 개정을 통해 (통합 정부가) 유럽 각국 정부의 예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이 방안은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무조항을 준수케 하는 것”이라면서 “2012년 말까지는 이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의 안정성이 위기에 처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개별 국가의 예산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시사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제안은 조약 상의 예산 원칙을 위배한 국가에 대한 제재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또 이같은 제재에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해당 국가의 예산안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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