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000억'
과태료 징수율 65% 그쳐.."체납율 줄여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과 징수율 현황'에 따르면 2007~2011년 9월까지 523만건이 체납됐다.
체납액은 20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7년 555억원, 2008년 439억원, 2009년 408억원, 2010년 399억원, 2011년 9월까지 276억원이다.
AD
반면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에 그쳤다. 징수율이 낮아 고액체납자도 발생, L음료사 경우 5년간 주·정차위반으로 부과된 9506건(4억2900만원)을 미납했다.
공석호 의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 개정돼 자동차세 체납자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해서 체납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고액체납자는 압류물건 공매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