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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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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
E-TAX(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통해서도 가능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민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해 은행 방문 납부까지 가능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어 내년 1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바뀐 양식에 따라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사용했던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다. 은행에 직접 납부하려는 시민은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후에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따라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많았다.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추가적인 행정력도 필요했다.
또한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서도 조회 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과태료 조기징수율이 높아지고 민원처리시간과 영수증 출력비용을 줄여 자원절약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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