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남부권역 우선 실시....주요 간선도로 중심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9일부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 남부 권역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0명, 서포터즈 20명 등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 주ㆍ정차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해당 업무를 전담해 온 지자체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원 발생을 우려해 소극적인 단속을 펴고 있어 교통 흐름 방해와 체증, 사고 등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선 및 8차선 미만의 이면도로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단속을 계속 맡기고, 시 전담 기구의 단속 인력은 교통 혼잡로와 8차선 이상 간선도로, 버스전용차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대해 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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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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