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정안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포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 관련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도시재정비법은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관리제 등 공공지원을 강화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3년 이내)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아파트 건설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탈피해 정비와 보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이 도입됐다.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것은 지역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 해제가 가능토록하는 출구전략과 이미 설립된 추진위나 조합을 토지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3년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수 주민 동의로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면 소수 주민에 의한 전횡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이후 최찬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국장,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국장,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석건건설주택포럼 박사, 이연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의 역할과 복잡한 기준을 단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의 일몰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재정비 사업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만 지정이 취소된다면 그 비용은 조합원이나 추진위원회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는 "제정안이 공공지원 범위를 이주 및 철거이후 까지 확대하고 도촉법, 도정법 등으로 분리됐던 관계법을 일원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공의 지원 확대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 단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국장은 "그동안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위주로 건설되는데다 세입자의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여건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정비저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 등을 통해 법안이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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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뉴타운 사업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뉴타운사업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모습"이라며 "뉴타운사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구역지정 해제 카드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뉴타운 관계자는 "사업취소 가능 및 일몰제 도입 조항은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정리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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