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올 겨울 전기소비 10%줄여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형사업장은 이번 겨울철에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10%이상 줄여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난방온도(20도 이하)를 지켜야하고 유흥업소, 찜질방 등 서비스업종은 저녁에 네온사인을 맘대로 켜지 못한다. 이는 이상고온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해 발상됐던 9·15정전과 같은 전력대란이 이번 겨울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른 시일안에 인상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윈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력수급안정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동절기 기간(2011.12.5∼'2012.2.29)동안 예비전력은 안정권의 마지노선인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 산업체(계약전력 1000kW이상 고압 수용가 1만4000곳)는 피크시간대(에는 전년대비 10%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절전규제에서 제외되는 100kW 이상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7000곳은 난방온도 제한(20도이하)조치를 받는다. 작년까지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의 478곳에 불과했다가 이번에 대폭 확대된 것. 이중 대형오피스건물과 공장 등 2600곳은 오전과 오후에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백화점, 호텔,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은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의 사용만 허용된다. 이와 같은 난방,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되며, 가로등과 터널등은 설치 및 운영기준을 조정하여 안전, 방범에 지장이 없는 곳은 소등을 한다.
경제단체,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은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며 국민들은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오면 민방위 재난경보, 자막 방송, 문자 메세지 등에 따라 긴급 절전에 동참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에 동참하는 사전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구체적 절감방법이 포함된 안내지를 사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억제노력과 별도로 발전소 적기준공과 예방정비 조정으로 동절기에 최대 290만kW를 추가 확보해 최소 500만kW의 예비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절전 규제와 난방·조명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별도로 공고하고 단전 우선순위, 위기 대응 매뉴얼 개편 등은 각계 의견을 듣고 12월초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장기 수급계획의 신뢰성 제고와 전력계통운영 효율화방안,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 장기 개선과제를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수준 등을 결정하되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거나 전력 과소비가 심한 대기업, 대형빌딩,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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