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 깨졌을 대 조합원 분담금 알려주도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시 등 뉴타운 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이 자신의 종전재산가액을 분양신청 전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합이 해산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여부를 명시해 동의를 받도록 해 취소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정의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외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0일 오전 서대문구청에서 열리는 서울시 뉴타운에 대한 개선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용산, 종로구 등 13개 구청장과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사업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뉴타운사업 개선 테스크포스 3차 회의 장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뉴타운사업 개선 테스크포스 3차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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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산하 뉴타운사업T/F팀(팀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5개월 동안 현실적인 문제점에 기반한 개선안을 마련,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해양부가 만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주법) 제정안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도주법 제정안은 이미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9월이면 시행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연석회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토의 안건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출구전략의 필요성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 분담담 보조방안 ▲주민들의 참여권 박탈에 대한 보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합운영 투명성 ▲세입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특히 제2조 12호 가항 토지 등 소유자 정의에서 국토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개선안은 시도조례로 정한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까지로 확대함으로 사실상 불량주거지역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당사자 권리를 확실히 인정했다.


또 범죄예방대책의 시행기간의 경우 국토부는 '정비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협의회이 마련한 개선안은 '이주 및 철거 시행기간 동안'으로 구체화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 조항에서 비용보조를 국토부는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될 경우라고 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추진위 승인 취소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해산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여부를 명시, 동의를 받도록 해 취소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조합원들의 최대관심사인 자신의 종전재산가액 정보를 분양신청 전에 권리가액을 평가,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신청 등에 있어 ‘신규지정인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 시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변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등 필요한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합 인가 시에도 토지소유자 4분의 3상을 5분의 4로 주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도 공공관리자 예비추진위원회와 예비조합임원 선거 등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이외도 감정평가 기준일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1년에 경과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변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했다.


또 조합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영세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이다.


국토부안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막연히 규정됐다.


그러나 개선안은 '시도지사는 재정비 촉진구역 내 세입자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의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사업시행 전 미리 건립하여야 한다'고 밝혀 영세 세입자들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뉴타운 사업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


그동안 서대문구는 뉴타운 정책이 뉴타운 난민양산 정책이라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5월 서대문구가 중심이 되어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해 뉴타운 사업개선 TF팀을 구성하고 5월31일 12개 구청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은 바 있다.


6월16일에는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사례를 집중논의하는 2차 회의를 비롯 지난 9월15일 3차 회의를 거쳐 이번에 또 다시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위한 회의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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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뉴타운 구청장'이라 불릴 만큼 남다른 관심과 구행정력을 집중해 개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없애고자 노력해 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뉴타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뉴타운개발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서대문구가 뉴타운정책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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