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송차가 냉동차량으로 개조돼 유통 '경악'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여주군과 안산시에서 현금 수송차량이 냉장·냉동차량으로 불법 개조돼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기 의원(민주ㆍ비례)는 8일 경기도 철도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월 여주군과 안산시 등 2개 지역에서 현금수송차량 6대가 냉장냉동차량으로 불법 개조돼 유통됐다"며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와 공무원간에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화물차가 냉동차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양수·도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는 의도적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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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상교 도 철도항만국장은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제한 뒤 "차량 양수도 문제는 경기도가 시군에 등록 위임한 사안이지만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부문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서 국장은 또 "이번 사건을 도내 각 시군에 사례교육으로 전파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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