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3차 매입 실시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3차 공고를 낸다.
매입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올해 매입 예정인 주택수는 2만가구다. 지역별 매입호수는 1·2차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1㎡당 105만9000원(350만원/3.3㎡)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다.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매입절차는 '매입공고-매입신청-심사 및 확약-주택건설-매입'의 단계로 이뤄진다.
LH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신청전 입지와 가격을 바탕으로 매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입주택은 건축주가 제출한 건설계획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심사 시에는 희망매도가·기반시설·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주택의 품질수준·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를 한다.
LH는 매입주택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단계를 세분화해 주요 단계별 감리를 강화하고, 사용승인시 지자체의 검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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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별도기준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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