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편법적인 상속, 증여를 시도한 대자산가와 관련 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중 10개 업체에 대해 3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 부의 대물림 형태가 점차 국제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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