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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중견기업 1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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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무당국이 조세피난처 등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시도한 중견기업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4일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편법적인 상속, 증여를 시도한 대자산가와 관련 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중 10개 업체에 대해 3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한 해 수입 금액이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의 중견기업으로 이 중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인 기업이 집중 조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고액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대재산가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 부의 대물림 형태가 점차 국제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783억원을 추징하고, 혐의자 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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