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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들에 대한 면회제도는 지난 1954년 도입된 이후 비리와 기강문제 등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5월 부활했다.
육군 입대예정자들은 그동안 육군 훈련소 또는 제1신병교육대에 입대해 일정기간 훈련을 수료하면 자대에 배치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훈련소나 제1신병교육대의 5주간 교육은 물론 퇴소후 사단별 제2신병교육대에서 3주간 과목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영외면회가 허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훈련병의 면회는 훈련소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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