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금년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연관돼 있다”며 “감세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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