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의회가 72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완공하고도 1년3개월째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 관련 수사를 검찰에 정식 의뢰했다.


용인시의회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이희수 간사는 20일 수원지검에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수사의뢰서에서 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변칙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리베이트 의혹과 불법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의뢰했다.


경전철 특위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전ㆍ현직 시장과 시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경전철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행사의 용인시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이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은 이달 초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용인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시행사 사장 등을 출국금지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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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총 7287억 원을 들여 2005년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으나 시행사와 용인시간 의견 차이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 시는 용인경전철㈜에 515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지난 14일 국제중재 판정에 따른 지급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경전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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