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정안은 당론으로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1.5%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카드사가 1.2%~1.8% 내에서 운용하게 된다.
또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 수수료율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금감원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