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드 수수료율 금융위서 결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정안은 당론으로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은 또 카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수수료율의 ±20%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1.5%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카드사가 1.2%~1.8% 내에서 운용하게 된다.

또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 수수료율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을 금융감독원의 인가로 완화하고 이들의 교섭권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금감원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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