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단말기값·요금제 모두 표시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피처폰, 태블릿PC 등 휴대폰 매장에서는 모든 시판제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직영, 대리점은 물론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모든 유통망에 해당되고 단말기가격과 요금제 등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새로 만들어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해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은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다. 표시대상점포는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 대상이 적용된다. 현재 휴대폰 점포는 이통사 대리점(7600개), 판매점(2만9800개), 온라인 채널(200개) 등 4만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돼 판매중이어서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단말할인폭이 상이함에 따라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토록 했다.휴대폰의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휴대폰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부당한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경부 장관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했다. 부당행위는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시ㆍ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 실적,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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