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식품이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값싼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번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식별이 가능해진 식품 및 원재료는 소·돼지·염소·양·말·사슴·닭·오리·칠면조·타조 등 식육 10종과 대구·청대구·명태·오징어·한치·틸라피아 등 어류 6종, 마늘·무·양파·녹차·시금치·클로렐라 등을 포함해 총 22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기 때문에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어려운 제품이나 원산지를 속인 제품은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란젓 등의 가짜식품을 적발하고 판별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는 한편 업계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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