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참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업단지를 개발,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산업단지공단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켰다. 지난 8월에 LH, 도로공사, 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을 지정하면서 산단공은 제외했다가 이번에 추가한 것이다.
지경부는 "산단공은 국가및 일반산업단지를 개발,관리하고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관련 전문성을 보유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있다"고 평가했다.
산단공은 향후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황해, 대구경제자유구역에서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LH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했지만 지리적으로는 평택항과 화성, 아산, 당진공단 등과 가까워 물류기반 등 입지적 요건이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승지구의 경우는 LH가 발을 빼자 평택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의료기관유치가 어렵고 토지보상이 어려운 수성의료지구에서 참여가능성이 높다.
산단공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개발하더라도 사업성과 자금회수 가능성이 낮은 곳을 개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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