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지원민방위대’ 신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의무민방위대 외에 지원자 개념의 새로운 ‘지원민방위대’가 구성된다.
이는 비상사태시 동원할 수 있는 의무민방위대 외에 상시 활동할 수 있는 민간봉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자율정예민방위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10월16일부터 12월16일까지 총 16회의 교육을 통해 2640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한다. 이어 2012년에는 3240명,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여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민방위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민방위사태시 수습을 위해 구조·복구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지원민방위를 통합해 광역활동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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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사회적 덕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20~65세의 건강한 남·여로 폭력 등의 범법 전과가 없고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내 조직으로서 임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개정을 통해 지원민방위가 민간조직처럼 자유롭게 민방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민방위의 편성, 활동, 지원방안 등의 법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배출된 지원민방위가 그동안 약화된 민방위의 역할과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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