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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중심 재개발·재건축 공사계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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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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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시공사 중심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담금 증가를 두고 조합과 갈등이 일어나는 분쟁이 해소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이용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돼 온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설계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결과의 계약문서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꿨다. 또한 시공사는 계약 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바뀌면 시공사는 '조정산출내역서'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없이 공사계약이 이뤄져 본계약 때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시공사와 주민간의 분쟁이 잦았던 이유에서다.

또한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이주비 이자를 분리했다. 이에따라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조합원들이 이자부분에 대한 증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도 기성률에 맞춰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분양대금이 생기면 우선 공사비를 지급한 관행을 바꾼 것이다.

시공사가 갖고 있던 자금관리권도 조합으로 전환했다. 분담금이나 일반분양금 등 수익예치금에 생긴 이자도 조합에 귀속된다.

공사대금을 현물(아파트)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시공사가 지분제로 공사발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표준계약서를 시내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시공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범사례로 고덕주공 2단지를 선정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을 주체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등과 쟁송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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