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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도 보험료 절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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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 가입대상 확대' 10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11개사 44척의 보험료가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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