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대상지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정할 방침으로 ▲1순위 골목길 녹화, 사회복지시설 ▲2순위 생활권주변의 자투리 땅, 담장 외곽주변 빈 공지 ▲3순위 주요 가로변과 다중이용 녹지대 ▲4순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녹화지역 보식지(심은 식물이 죽거나 상한 자리에 보충하여 나무 등을 심을 땅)등이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식재위치, 면적, 식재계획, 재료지원 요청내역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하며, 지원되는 녹화재료는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서 뒷부분을 참조해야 한다.
공모신청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단지, 학교, 5년이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ㆍ허가 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내에 있는 지역 등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푸른도시과(☎2670-376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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