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제도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추정 수입과 실제 수입에 차이가 생길 경우 차액을 물어주는 제도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공사비와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등으로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어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세금 낭비는 물론 사용료가 비싼 점도 문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인천대교의 경우 5500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기준 1900원보다 약 3배, 천안~논산 고속도로(8400원)는 도로공사 기준 4100원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비싼 통행료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손해는 국민이 떠안는 꼴이다.
이런 식의 적자보전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적자 사업의 경우 수요량 조사를 다시 해 그에 맞도록 MRG 조건을 재조정해야 한다. 최소운영 보장 비율, 보장 기간 등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업체나 기관에 보전액의 일정 비율을 물려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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