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국가계약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시설공사건수 73.7%, 금액으론 67.9%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돼있는 긴급입찰이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총액계약)에서 과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해져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설공사, 물품구매 계약 모두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이뤄지고 있는 건 긴급입찰의 당초 취지와 달리 발주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긴급입찰을 늘린 건 2008년 말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대응조치로 공공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50.2%)이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총액계약’이란?
사업별 계약목적물 모두를 총액으로 해서 맺는 계약으로 수요기관의 개별조달 요청에 따라 매번 별도계약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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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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