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과속과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지미 번호판'이 운전자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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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번호판'이란 운전자가 운전 도중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지미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 도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10만원 가량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구입·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국내 자동차관리법 상 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과속이나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잘못 사용했다가는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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