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10월부터 1급지 제외 시영 노외주차장 51개소 실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다음달부터 버스,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서울시내 시영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10월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51개소 대상)에서 대중교통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때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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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시영 노외주차장은 총 51개소 8356면이다. 무인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노외주차장은 18개소로 잠실역(355면), 창동역(744면), 수서역(573면), 개화산역(313면) 등이다. 유인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은 17개소로 방화역동(66면), 일원역(67면), 도봉산역(195면), 동작대교(114면) 등이다.


그 외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노외주차장 16개소(516면)에서는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때 목적지 지하철 역장에게 확인 받거나 버스현금영수증 등 현장에서 환승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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