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고액 체납자들의 감춰둔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신속히 처리, 체납금 징수에 적극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9월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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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 전자방식으로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 처분 소요기간도 평균 3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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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또 기존에 문서나 등기 우편으로 하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함으로써 절약되는 우편요금이 연간 3000 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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