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는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규칙을 만들어 놓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양보증은 대주보만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분양 보증수수료는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대주보의 주택양보증 수수료는 연 0.44~0.895%이며,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는 0.167~0.169%이다. 신용도가 높을 수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하고 연 0.292~0.833%로 대주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자보수도 연 0.087~1.087%이다. 비교 가능한 주택 이외의 수수요율도 대주보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시장 개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개방은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나 수요자인 입주자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단일 보증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가 집중돼 주택경기 침체 등에 의한 보증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원가절감으로 분양가격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수분양자 역시 보증기관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분양보증 시장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기에 민간보험사들의 진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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