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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독점 '여전'...정부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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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주택보증 독점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택업계는 "대주보의 독점에 기초한 보증요율 인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 분양계약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자보수 연 수수료의 경우 대주보가 서울보증보험보다 두 배 이상 많아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는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규칙을 만들어 놓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양보증은 대주보만이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사항이지만 당초 대주보의 민영화가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5년으로 일정이 연기된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역시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단순히 주택보증 뿐만 아니라 대주보가 수행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처리,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등 공적인 주택정책업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분양 보증수수료는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대주보의 주택양보증 수수료는 연 0.44~0.895%이며,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는 0.167~0.169%이다. 신용도가 높을 수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하고 연 0.292~0.833%로 대주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자보수도 연 0.087~1.087%이다. 비교 가능한 주택 이외의 수수요율도 대주보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시장 개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개방은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나 수요자인 입주자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단일 보증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가 집중돼 주택경기 침체 등에 의한 보증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원가절감으로 분양가격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수분양자 역시 보증기관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분양보증 시장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기에 민간보험사들의 진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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