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소선 여사 훈장 추서 기각, “공무원 6명이 자체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건에 대해 단 6명의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故 이소선 여사 국민훈장 추서 요청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행안부는 ‘개인 공적이 타 민주인사와 헌신 및 공헌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어렵다’는 불가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백 의원에 따르면 故 이소선 여사의 공적을 심사할 당시에는 행안부 자치행정과 과장을 포함한 실무진 6명이 한 장의 추천서만을 가지고 논의했다.
또한 불가사유로 언급된 ‘타 민주인사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지난 2007년 故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된 이후로 단 한건도 신청된 적이 없어 비교대상으로 삼을 민주인사가 없었다고 언급했다.즉 당시 회의에 참가한 6명의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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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 의원은 “행안부의 민주화운동 열사를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행정처리”라며 “훈장추서 무산에 대해 장관의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행안부는 故 이소선 여사의 민주화운동 공적을 바탕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협의 끝에 추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인의 공적을 토대로 추서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과의 공적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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