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소선 여사 훈장 추서 기각, “공무원 6명이 자체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건에 대해 단 6명의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故 이소선 여사 국민훈장 추서 요청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행안부는 ‘개인 공적이 타 민주인사와 헌신 및 공헌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어렵다’는 불가사유를 들었다.하지만 백 의원에 따르면 故 이소선 여사의 공적을 심사할 당시에는 행안부 자치행정과 과장을 포함한 실무진 6명이 한 장의 추천서만을 가지고 논의했다.

또한 불가사유로 언급된 ‘타 민주인사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지난 2007년 故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된 이후로 단 한건도 신청된 적이 없어 비교대상으로 삼을 민주인사가 없었다고 언급했다.즉 당시 회의에 참가한 6명의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백 의원은 “행안부의 민주화운동 열사를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행정처리”라며 “훈장추서 무산에 대해 장관의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4일 행안부는 故 이소선 여사의 민주화운동 공적을 바탕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협의 끝에 추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인의 공적을 토대로 추서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과의 공적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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