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군납식품업체에 장병만 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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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병들이 먹는 군납식품 위생에 구멍이 뚫렸다.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군납식품업체가 미미한 처벌만 받고 다음해에 다시 군납업체로 선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군납식품 안전 검사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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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소속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한 군납업체 139곳 가운데 1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ㆍ과태료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작업장 청소미흡으로 곰팡이 발생', '배수로 위생상태 불량', '공장 시설에 이물질 발견' 등 식품 안전에 치명적인 사유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적발된 16개 업체 중 6곳은 이전에 위생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다. 군에 김치를 납품하는 K기업의 경우 지난 2007년 시설기준 위반, 2008년과 2009년에는 자체품질검사 미실시, 올해는 성분규격미달품 납품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K기업이 받은 행정처분은 2007년 시설개수명령에 이어 올해엔 올해 계약금 10만 4000원 감액이 전부다. 결국 K기업은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에 식품을 납품하는 139개 업체중 지난 2005년부터 위생불량으로 2회이상 지적받은 업체는 총 2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스류를 납품하는 K기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나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 소스류 표시위반, 케찹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부적합 물사용 등 불량한 위생상태가 문제였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과태료 150만원, 시정명령, 제조정지 15일 등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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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군납식품업체가 계속해 군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생점검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과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공동위생검사는 하고 있지만 정작 장병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품질원은 과태료부과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기술품질원은 군납업체의 규격, 납품기한만 규제할 수 있고, 유일한 제재방법은 입찰 시 감점처리이나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군안팍의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 납품되는 식품의 계약조건을 민간업체 계약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입찰 자격에서 배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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