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관리계획 표준안', 전국 교과서 된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이 전국 시·도에 확대, 활용된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과 건축물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안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11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우수성이 인정된 표준안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분 시행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243개의 지구단위구역마다 지침의 해석 차이로 각종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 수행으로 누구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표준안을 마련,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했다.
표준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의 목차를 설정 ▲세부운영기준 구체화 ▲계획요소별 규제와 권장사항의 명확한 구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불광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9개구역 재정비에 이 표준안이 적용 중이다. 앞으로 재정비하는 구역과 새로 지정하는 구역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표준안의 지침을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관계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표준안 수정과 구역별 특성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준안이 올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돼 국무총리상에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확대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http://urban.seoul.go.kr)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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