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용인시 변호인 선임 관련 뒤늦은 논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정부담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미룬 용인시가 경전철 관련 재판엔 무려 30억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시공사인 용인경전철㈜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지난해 6월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는 이 재판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율촌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하고 착수금과 성공사례금 각각 15억원씩 모두 30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시는 착수금 4억7500만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원 등 모두 14억2000여만원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절반 수준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제끼고 무리하게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청 일각에선 용인시가 재정난 우려를 이유로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다시피한 경전철 개통도 불허하면서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규모와 소송능력면에서 대등하다시피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두고 굳이 2배 가격을 들여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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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율촌은 "입찰신청공문에 따라 신청했고,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기에 수임한 것뿐 달리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보호상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실제와 다르다"면서도 "사건이 7600억 규모 중재건이므로 통상 국제중재 관행을 감안할때 무리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평양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율촌측 관계자에 따르면 "태평양측이 제시했던 금액도 언론에 공개된 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있다"며 "입찰당시 적어낸 금액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것은 둘째치고 이미 3월에 체결한 계약이 이제서야 화제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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