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올바른 구입요령과 사용법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요령과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지 살펴봐야 한다.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한다. 의료기기 광고 위반 대부분은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성인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 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정용 의료기기 중 혈압계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다.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신 후 1시간 이내, 담배를 피운 후 15분 이내는 측정하지 않고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든 감기약, 안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한다.

의료용 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 특정 질환 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뇨병환자 또는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시 주의한다. 또 수면 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 후에는 내부 단선방지를 위해 편 상태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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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진동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을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 또는 '광고사전심의 정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광고심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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