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근로장려세제 무자녀 주택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에서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배우자가 있는 대신 무자녀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부부만 있는 2인 가구나 부부와 25·23세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총소득 요건도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고쳤다. 무자녀 가구는 1300만원, 1인 자녀 가구는 1700만원, 2인 자녀 가구는 2100만원, 3인 자녀 이상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급방법도 근로소득 증가가 아닌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늘어났고, 전통시장 사용분 30%가 추가됐다. 공제한도 역시 기존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아울러 음식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기한도 2013년까지로 연장했고,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보험수리적 기준을 따져서 산출하게 했다.
회사택시 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역시 적용기한을 2013년까지로 늘였다. 재정부는 "택시업계가 여려운 상황에서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려고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계존속의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유형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주택 1채를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무주택자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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