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변화에 맞춰 종이문서 중심체제를 ‘전자문서’로 대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공문서에 바코드가 표기돼 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 고도화 및 세종시 이전 등 달라진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규정은 ‘전자문서’로 바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행정업무처리의 근간이 됐던 ‘사무관리규정’이 전부 개정된다. 이로써 종이문서 중심의 ‘사무 관리·통제’ 규정이 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등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탈바꿈한다. 제명 역시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부처간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중앙·시도·시군구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과 각 부처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부처간 자료나 정보의 공유를 촉진해 부처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전후관계 또는 사실·법률 관계의 증명에 사용되는 기존의 ‘간인’을 대신해 ‘쪽번호’나 ‘발급번호’가 전자로 표시된다. 특히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으로 외국어로 통·번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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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명칭이 함께 표기된다.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중구가 대표적인 예로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로 정확히 사용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세종시 이전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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